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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News

환경컨설팅 및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8년도 배출권 이월·차입 제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12 11:05
조회
1261
지난 5월 21일 이행연도간 이월의 제한을 주제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단계)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린 바가 있습니다.

공청회 및 배출권할당 심의 결과,

결국 이행연도간 이월의 제한을 두는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월. 차입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 바랍니다.
«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하수부문 국가배출계수 간담회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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