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 사전할당과 관련하여 할당대상 업체에서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기술을 도입하여 발생한 내부 감축실적에 대한 사전검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사전검토를 희망하는 업체는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2020년 05월 18일 ~ 06월 18일
○ (제출자료) 감축실적 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관련 증빙자료 등(「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별지 제24호, 25호 서식)
○ (제출방법) NGMS를 통한 자료제출(자료제출 방법은 첨부파일 참조)
○ (검토결과) 2020년 8월 말(예정)
※ 사전검토과정에서 추가자료제출이 필요할 경우 업체별 별도 보완요청 예정
금번 사전검토는 원활한 제3차 계획기간 사전할당을 위한 것으로 최종 감축실적 인정 여부는 사전할당량 통보서 ('20.11월 말 예정) 확인 가능합니다.
(문의) 정순철 본부장 010-9472-4315, sc_jung@econetwo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