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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최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결과와 향후 전망> 내용 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14:48
조회
5883
<제25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결과와 향후 전망>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와 개도국 협력



- 개최일 : 2019년 12월 20일 10:30

- 장소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국제관 214호

- 주최 : 기후변화센터, CSDLAP(기후환경법정책센터), 고려대학교

- 후원 :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 주요 내용

- COP 역사 상 가장 긴 회의 기간을 소요함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 6조(탄소시장 이행규칙)에 대한 합의는 내년으로 연기됨

- 교토의정서 체제 하에서는 선진국vs개도국 대립 구도 였다면 파리협정체제 하에서는 자국vs타국 대립 구도로 협의가 보다 어려움

- 금번 COP를 통해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의 최초 연락사무소 한국 유치 및 2020년 *P4G 정상회의 서울 개최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 COP25에서의 주요 쟁점사항

1. 수익금 배분(Share of Proceeds)

▶ 6.4조 메커니즘에만 적용(선진국은 세금으로 간주하여 탄소시장 효율저하 및 거래 위축 등의 이유로 6.2조 메커니즘에 적용 반대)

vs 6.2조와 6.4조 메커니즘에도 적용(개도국은 공정 성 및 개도국 정응기금 확보를 위해 양 조항에 적용 찬성)

▶ 온실가스 감축분 일정 비율 공제 vs 현금 정액제
(국가마다 선호가 다름)



2. 교토메커니즘 전환(Transition of Kyoto Protocol)

▶ 사업의 전환 : 기존 교토메커니즘 하 사업(CDM)을 6.4조 사업으로 전환

- 6.4조 기준에 따른 재평가를 거려 적절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분 생산 가능

▶ 유닛의 전환 : 기존 교토메커니즘 하 사업에서 발급된 유닛(CER)을 전환

- 기존 교토 유닛을 6.4조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연장

▶ 전환 찬성 의견

- 기존 CDM 사업 수혜국(중국, 인도, 브라질 등)

- 사업과 유닛 전환 모두 요구

- 사유 : 기존 UNFCCC 프로세스의 신뢰성 문제

▶ 전환 반대 의견

- EU 및 기후변화 취약국(군소도서국 등)

- 사업과 유닛 전환 모두 반대

- 파리협정 하 국가감축목표(NDC) 달성 무의미화

(중국과 브라질이 자국의 CER과 호주의 AAUs를 국가 목표 달성에 사용 시 세계 온실가스 감축량의 25%가 감소함.

이는 추가 감축 없이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



3. 이중계상(Double Counting)

▶ 모든 거래는 상응조정 대상 vs NDC 외부 사업은 상응조정 대상이 아님

▶ 국가 별도 다양한(기간, 단위, 범위, 단-다년도 등) NDC 제출

▶ 6.4조 메커니즘에 대해서 상응조정 불가 의견

- 브라질, 아랍그룹(사우디, 이집트) 등

- 사유 : 6.4조 사업은 추가성 입증을 거친 사업으로 NDC를 넘어선 사업이라는 의견

▶ 모든 감축분 거래는 상응조정 대상 의견

- 대다수 국가

- 이중계산 방지의 의견



▣ 교토메커니즘 전환 질문에 대한 답변

▶ 최용식 환경부 기후젼략과 사무관 의견

- COP25에서 CDM체제가 2020년 종료 의견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

- 진행되는 사업, 등록된 사업 등의 이전 방법에 대한 의견이 분분함

- 6.4조 내용이 CDM과 거의 동일하지만 파리체제 하 국가 감축목표가 모두 있으므로

서로 감축의무가 있었던 JI사업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한 발전 기준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2021년 이후 유효한 CDM 사업은 6.4조 기준이 새로 정립되면 해당 기준에 따라 재평가하고

기준에 만족할 경우 6.4조 사업으로 새로 등록.

하지만 파리협정 시작 전 발급기간 미인정하고 새로 발급기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논의는 되지만 결정은 되지 않음

- 기존 발급된 CER은 중국, 인도, 브라질의 강력한 요구로 유예기간 규정에 대해 논의될 것임

▶ 정서용 고려대학교 교수

- 협상이 끝난이 끝나도 개도국에 메커니즘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됨

- 개도국은 CDM으로 인해 직접적인 혜택이 적기 때문에 SOP 등의 펀드 확보가 우선임

- 개도국이 국가법으로 감축실적의 해외 반출을 막을 수도 있으므로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가 필요함

- EU에서 CDM을 종료하려는 의도는 CER로 인해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임



▣ 산림부문 감축(REDD+) 질문에 대한 답변

▶ 안병기 산림청 해외자원담당과 의견

- 산림분야 예상 흡수량이 있으나 해외의 경우 LULUCF 등은 산림전용, 산불 등으로 배출량으로 포함

따라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가 계산한 방법론이 UN에서 인정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음

-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REDD+ 사업이 많이 필요함

- 현재 콩고에 주로 수행하고 있음



▣ 기타 정보

- 다년도 목표 국가는 산술평균으로 정하기로 함

-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여 차후 총회에서 합의가 될 경우 인정될 수 있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감축사업 이슈사항 공유를 위한 간담회 내용 공유
CTCN TA 과제 수주 (스리랑카 쿠루네갈라시의 저탄소도시 전환을 위한 기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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