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민형태양광발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행안부, “태양광단지 건립 주민 이익공유제 모범”
여기봉 기자 작성 : 2021년 02월 09일(화) 15:56 게시 : 2021년 02월 09일(화) 15:56
[전기신문 여기봉 기자]
전라남도는 태양광 단지 건립에 주민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영광군의 정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광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허가한 지자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의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 영광 백수 하사리 일원에 6.2MW급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출자에 참여한 주민은 발전소 인근 상‧하사리, 지산리, 약수리, 신성리 등 인근 5개 마을 1030가구로, 법인을 만들어 직접 주주로 참여해 연간 60만원~7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전라남도는 이같은 주민 이익공유제 사례가 향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산업 추진에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갈등 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시대, 탄소 중립시대를 앞당기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 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 우수 행정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선양규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일 지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