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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및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2020년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운영일정 순연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25 08:31
조회
4724
코로나19 사태로 일부 업체들이 법정기한('20.3월말)내 2019년 배출량 명세서 제출이 어려워 기한 연장을 요청한 바,
명세서 제출 및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 할당신청 등 관련 일정을 모두 1개월씩 순연함(목표관리제 포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정기한의 순연에 따라 제3차 국가배출량 할당계획 수립 일정도 같이 연동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목표관리제 일정 변경 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일정과, 조기감축 제출 일정은 변동 사항 없음)

- 명세서 제출 : 4월 30일

- 이행실적 제출 : 4월 30일

- 관리업체 지정 고시 : 7월 31일

- 배출허용량 통보(감축목표 확정) : 10월 31일



2) 배출권거래제 일정 변경 사항 (배출량 인증, 배출권 제출, 할당신청 등의 자세한 일정은 세부적으로 변경안이 나오지 않음)

- 명세서 제출 : 4월 30일

- 추가할당 및 할당취소 신청 : 4월 30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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