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 배출권 할당체계 정비
- `21년부터 CDM 사업 시행 시설을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
- 기존의 조정계수를 감축계수와 조정계수로 분리
- 배출권의 10% 이상을 유상할당
- BM 할당 적용 대상을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으로 확대(4차 75%)
2. 시장기능 극대화
- 배출권 시장에 제3자 참여 허용
- 장내 선물거래 제도 도입
3. 감축기술 정보의 공유
- 검증책임, 능력 제고를 통한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 강화
- 감축기술 보고서 배포
4. 배출권 유연성 기제
- 국내 외부사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4차 계획기간부터 제한 검토
- `20년 이전에 발급받은 감축실적은 제3차 계획기간까지만 사용 인정
- 파리협정 체제에 부합하는 해외감축실적 인정체계 구축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