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8일(수)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실패
■ 기후변화 대응의 한 축인 "적응"분야의 정책 확대
■ 유상할당 비율 및 BM 할당 방식 확대
■ 할당 단위 '시설' → '사업장'으로 변경
■ 국내 외부사업에 의한 상쇄배출권 전환 점진적 축소 (제4차 계획기간부터 신규사업 승인 제한 검토 중)
■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신속한 이행점검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잠정 배출량 체계 도입 (다음해 4월 내에 공시)
(現, 국가 배출량 공시가 2년 후에 이루어짐. 2017년 국가 배출량이 아직도 공시되지 않고 있음)
공청회 이후 여러 뉴스에도 언급된 것처럼,
역시나 "외부사업의 점진적 축소 및 승인 기준 강화"에 대하여 공기관(한국에너지공단) 및 사기업(삼천리 등)에서의 항의 및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환경부의 입장은 무엇보다도 국가 NDC 목표의 달성이 중요한데, 외부사업은 non ETS분의 감축량을 ETS 감축량으로 가져가는 것이 문제이며, 이는 곧 국가 목표의 달성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외부사업 인정 축소 입장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는 모양새였습니다.
외부사업 논의 관련 참조 기사 :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17515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