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국회에 제안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아직 처리된 법안은 아니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하게 개정 제안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상할당 대상 구체화(지방자치단체 포함)
2. 할당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 및 배출량 산정계획서 제출의무 추가
3. 할당, 추가할당, 할당취소 단위 현행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
대표발의한 문진국 의원실 문의 결과, 배출량 산정계획서의 구체적 내용이나 양식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기존 모니터링계획서의 연장선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