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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및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한
국내외 최신동향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 공청회 내용 공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09:02
조회
5096
지난 주 금요일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 배출권 할당체계 정비

- `21년부터 CDM 사업 시행 시설을 배출권 할당 대상에 포함

- 기존의 조정계수를 감축계수와 조정계수로 분리

- 배출권의 10% 이상을 유상할당

- BM 할당 적용 대상을 전체 배출량의 60% 이상으로 확대(4차 75%)



2. 시장기능 극대화

- 배출권 시장에 제3자 참여 허용

- 장내 선물거래 제도 도입



3. 감축기술 정보의 공유

- 검증책임, 능력 제고를 통한 배출량 보고의 신뢰성 강화

- 감축기술 보고서 배포



4. 배출권 유연성 기제

- 국내 외부사업의 영향을 분석하여 제4차 계획기간부터 제한 검토

- `20년 이전에 발급받은 감축실적은 제3차 계획기간까지만 사용 인정

- 파리협정 체제에 부합하는 해외감축실적 인정체계 구축


자세한 사항은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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