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공유 드립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종의 적용 대상이 추가되었으며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소각시설 관련
기존 : 사업장 경계내에 매립시설을 포함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적용대상 제외
개정 : 사업장 경계내에 매립시설을 포함하는 폐기물 소각시설 적용대상 포함
2. 공공하폐수처리시설 관련
기존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시설 적용대상 제외
개정 :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슬러지처리시설 적용대상 포함
본 시행령 개정안은 2019년 하반기에 공포될 예정이며 추가되는 기존 사업장 및 업종은 2020년 1월 1일부터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법 부칙에서는 기존 사업장에 대해 적용일자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허가를 받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는게 좋겠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현재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므로 관련 담당자가 직접 의견제출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